용인 캣맘 사건, 살인 용의자는 초등학생… 처벌 어려워

입력 2015-10-16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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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사건, 살인 용의자는 초등학생… 처벌 어려워

길고양이를 돌보다 벽돌에 맞아 사망한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전했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을 용의자로 검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A군은 수사 초반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끝내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3명의 아이들이 인정했다. 학교 과학 시간에 중력 실험을 했고, 돌을 낙하 시켰을 때 몇 초 만에 떨어지는지 연습 삼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형사상 미성년자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경찰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의 여부 등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용인 캣맘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한편, 용인 캣맘 사건은 지난 10일 용인시 수지구의 18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동호회 회원인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고양이 집을 짓다 날아온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은 사망하고 20대 남성은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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