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내 자판기 탄산음료 판매 금지…“시민 건강 위해”

입력 2015-10-21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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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관 내 자판기 탄산음료 판매 금지…“시민 건강 위해”

내달부터 서울시청, 산하 25개 자치구 청사 등에서 탄산음료 판매가 제한된다.

20일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 시민다중이용시설 내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산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골다공증, 충치, 지방간 등을 예방하고자 함이다.

탄산음료 판매가 제한되는 공공기관에는 시·구 등 24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 중 각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판기 320대는 올해 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자판기 229대는 내년 재계약시 판매를 제한한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식생활, 신체활동 및 건강에 관한 세계적 전략(2004)’에서 탄산음료의 과다섭취가 당 함량을 높여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창보 시민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비율이 높고, 성인들의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탄산음료 접근을 제한했다”며 “앞으로는 탄산음료를 메뉴로 제공하는 외식업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공공과 민간이 하나가 돼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건강을 위한 좋은 취지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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