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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매체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최홍만 측은 같은 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 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이미 약속을 마친 상태”라며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이어 “지난 주 토요일인 24일에 한국에 귀국했는데 지명수배가 돼있었다면 즉시 공항에서 검거됐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앞서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으로부터 총 1억25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지난 2013년 12월27일 마카오에서 A(36)씨로부터 1억원을, 지난해 10월28일에는 B(45)씨로부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지난 7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홍만의 사기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씨름 선수 출신인 최홍만은 지난 2004년 격투기 선수로 전향한 뒤 큰 성공을 거뒀다. 최홍만은 2009년 잠정 은퇴한 뒤 복귀를 노렸지만 무산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