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얼마나 간편할까… ‘클릭 한번으로 OK’

입력 2015-10-30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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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얼마나 간편할까… ‘클릭 한번으로 OK’

30일부터 자동이체 통장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페이인포를 통한 계좌 이동제가 시행돼 화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페이인포(www.payinfo.or.kr)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로 간편하게 계좌이동제를 실행할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한다.

지난 7월부터 계좌이동제가 일부 시행됐지만, 이때는 기존의 자동이체 ‘조회’나 ‘해지’만 가능할 뿐 다른 계좌로 ‘연결’하는 작업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페이인포로 인해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일일이 전화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으로 가능해 주목 받고 있다.

계좌 이동을 하려면 우선 금융결제원이 이미 마련해 놓은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에 접속해야한다. 특이한 점은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예’를 선택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인터넷뱅킹을 할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창이 뜬다. 여기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이 걸어두고 있는 각종 자동이체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위 과정을 거친 후 보험료, 관리비, 카드 값, 통신요금 등 납부 계좌를 본인의 다른 계좌로 바로 옮길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이체 항목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여러 통장으로 분산돼 있던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하는 등 소비자가 편리한 대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신청한 계좌 변경은 5영업일(은행이 문 여는 평일을 의미함) 이내에 실행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계좌 조회는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현재 페이인포는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IBK기업·NH농협 등 16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 서비스 진행 상황을 보면서 증권사, 저축은행 등 나머지 금융사들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집 주변 은행 지점이나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계좌 이동제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페이인포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근처 은행 지점을 찾아 은행원에게 A은행에서 B은행으로 계좌를 이동시켜 달라는 신청이 가능하고,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6월부터는 신문사·학원 등을 포함한 모든 요금청구기관의 자동납부 변경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급여·연금 등 입금 이체는 변경 불가능하다.

이용자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던 은행에서 어떠한 금리·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존 은행과 예·적금, 대출 등을 거래하던 고객은 출금계좌를 변경할 경우 대출금리 상승, 예·적금 금리인하, 면제 받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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