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혐의’ 송대관, 무죄 확정

입력 2015-11-12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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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3년간 진행된 지루한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은 후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송대관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투자 권유나 사업 설명 등 개발사업에 개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송대관은 지난 달 31일 전북 진안군 마이산 북부광장에서 열린 제1회 트로트 코리아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해 근황을 알렸다.

동아닷컴 권보라 기자 hgbr36@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ㅣ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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