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동아닷컴DB
송대관은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 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같은 해 양 씨의 남편으로부터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대관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대관의 부인 이 모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송대관이 아닌 이 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