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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신해철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뒤 가슴 통증과 고열에 시달리다 갑잡쓰럽게 세상을 떴다. 현재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 씨와 유족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