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형 선고…상상초월 범행에 대법 양형 상한선 넘겨

입력 2015-11-26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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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형 선고…상상초월 범행에 대법 양형 상한선 넘겨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분 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도 더 높은 처벌 수위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모 대학교 전직 교수인 ‘인분교수’ 장 모 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두 명에게는 징역 6년을, 다른 제자 한 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인분교수’ 장 씨에게 징역 10년을, ‘인분교수’ 장 씨의 제자 두 명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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