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징역 12년, 대법원 양형 기준 뛰어넘어 “상상 초월한 잔혹 범행”

입력 2015-11-26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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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징역 12년, 대법원 양형 기준 뛰어넘어 “상상 초월한 잔혹 범행”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일명 ‘인분 교수’가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은 10년 4개월이 상한이었고 앞서 검찰도 장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선고한 형은 이를 뛰어 넘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종영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장 씨의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 정모(여·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인분교수’라고 일컬어지는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 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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