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확정됐다.
태권도장 관장인 김씨는 2009년 당시 11세였던 제자 A양을 성추행하고, 2011년 4월에는 성폭행하는 등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그는 A양이 보육원에서 살면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차비가 없어 스스로 보육원까지 돌아갈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양이 태권도장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김씨는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야 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수강생을 성폭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