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원더보이즈 폭행·월급 갈취 혐의에 “무고죄로 맞대응 하겠다”

입력 2015-12-01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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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원더보이즈 폭행·월급 갈취 혐의에 “무고죄로 맞대응 하겠다”

김창렬이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 당했다.

김창렬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기사를 보고 확인했는데 황당할 뿐”이라며 “김 씨에 대해 무고죄 허위사실 유포로 맞대응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이던 김 씨(21)가 “김창렬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내용으로 광진경찰서에 김창렬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김창렬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맞았다.

또한 김 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모두 김창렬이 보관하며 월급 수천만 원을 뽑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한편 원더보이즈는 김창렬 소속사에서 데뷔시킨 보이그룹으로 지난 2012년 싱글 ‘문을 여시오’로 활동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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