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남편에게 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 “단독범행 아닐 가능성 있다”

입력 2015-12-01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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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남편에게 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 “단독범행 아닐 가능성 있다”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모 씨가 부인을 형사 고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부인 김 씨가 지난 4월 27일 자신이 강용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 발급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다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경부터 자신의 부인과 강용석이 불륜을 저지른 증거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와 부인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2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강용석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조 씨 명의의 소취하서와 인감이 찍힌 위임장, 당일 발급된 인감증명서 등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부인 김미나씨가 위조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씨 측은 고소장 제출과 함께 단독범행이 아닌 김 씨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누군가가 김 씨에게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서 사건 범행을 교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문서위조의 배후에 강용석 변호사가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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