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먹은 우유’ 서울우유·매일유업 13명 기소

입력 2015-12-0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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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B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편의 대가 금품수수
상임이사·오너일가 3명 구속 10명 불구속

‘뇌물우유’, 결국 터질 게 터졌다.

국내 유업계 1·2위인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의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오다 검찰에 발각됐다. 지난해 남양유업 ‘갑의 횡포’ 사건을 포함하면 국내 유업계 메이저 3대 업체가 모두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 이모(6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매일유업 전 부회장인 김모(56)씨와 임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의 이 상임이사는 201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년여 간 납품계약 유지 등을 봐 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최모(62)씨로부터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동조합법상 단위조합 직원인 상임이사는 공무원으로 의제돼 이 상임이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서울우유 경영전략팀장은 2200만원, 식품안전본부장 900만원, 영업전략팀장 1400만원 등 직원들도 비리에 연루됐다. 총 7명이다. 금품을 제공한 최씨는 우유팩, 플라스틱 커피용기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를 통해 매출액의 30%를 올리고 있어 비리 연루자들의 금품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매일유업은 오너일가가 연루돼 더욱 충격이 컸다. 전 부회장인 김모씨는 2008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우유납품과 관련된 냉동업체, 운송업체, 광고업체 3개의 별도법인을 설립해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이곳을 통해 납품하도록 했다. 그리고 납품업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하는 이른바 ‘통행세’를 물려왔다. 수수료는 납품액의 3%였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착취한 것이다. 김 전 부회장은 매일우유 창업주인 고 김복용 회장의 둘째 아들로, 회장의 동생이면서 매일유업의 3대 주주다. 납품업체 대표 최씨의 회사는 매일유업과의 거래로 매출의 70%를 올리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 명의의 계좌로 거래금액을 입금해 전달받는 방식으로 48억원을 받아 유흥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매일유업 전 부장, 전 구매팀장, 구매팀 과장 등 5명도 연루됐다. 한편 김 전 부회장은 횡령액을 전액 변제해 구속 영장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횡령액은 피해 납품업체가 아닌 김 전 부회장 소유의 별도법인에 돌아간 상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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