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 남편, 30억 대 부동산 사기 혐의…14일 형사재판

입력 2015-12-10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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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 씨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등장해 관심이 쏠렸다.

피해자 이모 씨는 10일 오전 한 매체에 “의류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지난 2012년 지인을 통해 알게된 허 씨, 가수 한혜진 씨 부부와 친해졌고 그 후 여러차례 만나다 투자 관련 제의를 받고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투자개발계획을 믿고 3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넘겼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됐고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없어 형사 민사 소송을 모두 진행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한혜진의 남편 허 씨를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에 대해 한혜진 측은 지난해 “사실무근” 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피해자는 “모두 사실이며 현재 형사 민사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뒤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허 씨는 위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허 씨는 김모 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 씨에게 20억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근저당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허 씨는 이 과정에서 이 씨로부터 3억원을 더 받아냈다.

검찰은 한혜진 역시 남편 허 씨와 함께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씨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S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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