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또 오른다

입력 2015-12-1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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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정안 의결…1월부터 0.9% 인상
장기입원 본인 부담률도 일수따라 올라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장가입자의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536원(10월 기준)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 인상된다.

개정안은 또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방식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뒤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해 주는 기존 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당월부과 체계로 바뀌어도 올해는 부과 방식이 바뀌지 않아 100인 이상 사업장도 내년 4월 한차례 더 전년의 소득변동분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에는 장기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도 포함됐다.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비율을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로 올린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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