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BS 비수능교재 강매’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5-12-1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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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11곳 불공정거래 적발


총판계약 빌미로 강매…3억5000만원 부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지방공기업도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국가 및 지방 공기업 11곳에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과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적발 및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공부문 전반으로 개선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공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EBS는 EBS교재를 수학능력시험과 연계시킨다는 정부 정책으로 획득한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총판(비전속 대리점)에 EBS의 비연계 교재(초등, 중학, 고교 1·2학년용)를 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EBS는 총판 평가지표를 설정하면서 수능 연계 교재에 비해 잘 팔리지 않는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실적에 대해 수능 연계교재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점수를 배정했다. 평가점수가 저조하면 총판계약을 종료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 공정위는 “총판은 수능 연계교재(매출의 60% 이상) 판매를 위해 EBS와의 거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 교재 대신 EBS의 수능 비연계 교재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EBS가 정부 정책으로 획득한 독점력을 이용해 매출이 저조한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독립된 사업자인 총판의 이익을 저해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EBS는 총판별로 각각의 판매지역을 설정한 후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경위서를 요구하는 등의 강제수단을 통해 거래지역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는 총판들 간의 경쟁을 차단하는 행위로 서점들이 소비자에 대한 가격할인, 원활한 교재공급, 서비스 품질제고 등 판촉노력을 할 요인을 없애는 불공정행위다. EBS는 2009년에도 유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했지만 2013년경부터 재개했다. 공정위는 EBS에 불공정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한편 공정위는 EBS 외에도 턴키공사의 설계 변경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로 적발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경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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