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재판, 남은 쟁점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여부

입력 2015-12-18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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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 재판, 남은 쟁점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여부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이경실 남편 최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김씨는 "지난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뒷자리에서 최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면서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경실 남편 최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 만취상태 여부에 대한 또 다른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 남아 있어 향후 공판에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앞서 이경실은 남편 최 씨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질 당시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인 바 있다. 이경실은 “우리 남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며 “남편과 나는 결백을 위해 재판까지 갈 것이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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