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액물품 사전면세제…20만원 이하 즉시 환급

입력 2015-12-3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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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관광·레저 산업 어떻게 바뀌나?

한국방문의 해, 범정부차원 관광객 유치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 등 완화


2016년은 우리 관광·레저 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해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범정부차원에서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해 대대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또한 2016년은 ‘중국인 한국관광의 해’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관광산업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소액물품 사전면세제도 도입이다.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을 개정해 2016년부터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품 판매점에서 20만원 이하의 물건(체류기간 총 100만원 한도)을 사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 환급)를 한다.

이러한 관광객에 대한 구매현장 환급제도는 현재 일본에서 실시해 관광객 증대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업계에서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출국 시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도 현행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변경해 간소화한다.

또한 관광 숙박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2016년 3월부터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에서 75m 이상 떨어지고 일정 조건 충족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로 객실 4900실이 늘고 1만5000 명 일자리 창출과 8055억원 투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한중일 3국의 도시를 선정해 교류를 추진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는 올해 청주에 이어 2016년에 제주가 선정돼 사업을 진행한다. 충북 제천, 경남 통영, 전북 무주는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돼 3년간 지원을 받는다. 프랑스와는 ‘프랑스 내 한국의 해’(2015년 9월∼2016년 8월)와 ‘한국 내 프랑스의 해’(2016년1월∼12월)를 통해 관광, 체육,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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