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체 사진 유포해도 ‘셀카’면 처벌할 수 없다" 대법 이례적 판결
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셀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 씨는 자신과 사귀던 내연녀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A씨가 촬영해 보내줬던 나체사진으로 A씨와 A씨의 남편을 상대로 협박했다.
앞서 1·2심은 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라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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