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치료 허위광고’ 적발, 인터넷 94%나 차지

입력 2016-01-1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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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난해 552건 위반사례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질병예방,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55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만3032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552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매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은 517건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이밖에 신문 11건(2.0%), 잡지 2건(0.4%), 기타 22건(4.0%)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질병치료가 396건(71.7%)으로 가장 많았다. 심의미필 41건(7.4%), 체험기 21건(3.8%), 기타 94건(17.0%)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허위·과대 광고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 인터넷 식품판매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6월까지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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