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조사 착수

입력 2016-01-1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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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위해 ‘원가보다 낮은 납품’ 강요
물류비·카드행사 판촉비까지 떠넘기기도
이달 대형마트 3사 불공정행위 제재 방침

롯데마트가 ‘삼겹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을 납품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삼겹살 데이’ 등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를 낮추는, 일명 ‘단가 후려치기’를 했다고 보고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을 납품하도록 강요한 행위 외에도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까지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삼겹살을 자르는 데에 드는 비용인 세절비도 협력업체에 부담시켰다. 롯데마트는 이전에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다. 2014년에는 제품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1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다. 2013년에는 스포츠행사를 열면서 납품업체들에 협찬을 요구했다가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의 이번 롯데마트에 대한 조사는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해당 업체 측은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왔으며, 롯데마트의 가격 후려치기로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1kg 1만4500원에 납품해야할 삼겹살을 롯데마트에는 행사할인에 맞춰 9100원으로 낮추는 등 정상가보다 깎여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가 9100원에 삼겹살을 구매한 뒤 이 가격에 700원을 붙여 소비자에게 팔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할인행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납품업체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할인행사로 일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손해를 보전해 주고 있다는 것. 납품업체에 대한 연간 삼겹살 매입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달 중 제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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