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에 집행 유예 선고

입력 2016-01-14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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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법원, ‘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에 집행 유예 선고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강 판사는 “공소 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홍만은 2013년 12월 홍콩에서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지인 문모(36)씨, 지난해에는 박모(46)씨에게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동아닷컴 송다은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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