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박유하 교수는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직후 "재판부에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3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재판부는 이옥순 할머니(89)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에 100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하는 등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의미로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는 박유하 교수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박유하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첫 공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진실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제국의 위안부) 책 내용에서 명칭 자체가 집단이다. 집단 표시에 대한 것이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유하 교수는 "내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제국의 위안부'를 쓴 것"이라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박유하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박유하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동아닷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