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부 정의감 있는지 의문"

입력 2016-01-20 14:1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박유하 교수는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직후 "재판부에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3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재판부는 이옥순 할머니(89)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에 100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하는 등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의미로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는 박유하 교수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박유하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첫 공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진실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제국의 위안부) 책 내용에서 명칭 자체가 집단이다. 집단 표시에 대한 것이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유하 교수는 "내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제국의 위안부'를 쓴 것"이라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박유하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박유하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동아닷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