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멤버, 스폰서 지키려고 남자친구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

입력 2016-01-22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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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그룹 멤버가 스폰서인 남성의 처벌을 막으려고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가 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태철)는 무고 혐의로 신인 걸그룹 멤버 A씨와 A씨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B(35)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인 C(25)씨에게 성폭행당했다” 며 C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C씨를 때린 자신의 스폰서 B씨의 처벌을 피하게 하려고 C씨를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C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빼앗은 혐의다.

검찰은 “B씨는 C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의 사진을 삭제하고자 말다툼을 벌였으나 특별한 사진은 없었다”며 “A씨는 C씨의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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