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베트남인 A 씨가 오늘(3일) 검거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은 A 씨가 잠적한 지 5일만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현풍면에 있는 베트남인 지인의 집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의 조력자는 A 씨가 두고간 짐가방 속의 쪽지에 등장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께 인천공항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갈아탈 예정으나 당일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 씨의 밀입국 경위와 공범(브로커) 존재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30대 중국인 부부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뚫고 밀입국했다가 나흘만에 구속됐다.
밀입국 사건이 반복되자, 인천공항 보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인천공항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