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 내일부터 징역-벌금형…보복운전과 다른 점은?

입력 2016-02-11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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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난폭운전도 처벌.방송화면 캡쳐

난폭운전도 처벌, 내일부터 징역-벌금형…보복운전과 다른 점은?

내일(12일)부터 난폭운전도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난폭운전과 달리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특수상해의 경우 1~10년의 징역형,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과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세 가지 경우 모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보복운전과 관련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때까지는 난폭운전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사진=난폭운전도 처벌.방송화면 캡쳐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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