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방, 하이트진로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16-02-16 15:4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경쟁업체의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등의 허위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직원 안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안씨가 올린 글 내용은 대중적 주류 맥주에 관한 것이라 사회적 관심이 많다. 글을 읽은 사람들이 맥주 음용을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했다. 안씨도 자신이 올린 글로 인해 경쟁 회사의 맥주 판매 업무가 방해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대학 동아리 회원 20여명이 들어가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경쟁업체 생산 맥주가 몸에 해롭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6월 오비맥주는 소매점에 납품된 카스 맥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를 접수하고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했다. 맥주 냄새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인을 분석했지만 유해성이 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