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오늘 대법 상고심 선고공판…항소심 유죄 판결 뒤집힐까?

입력 2016-02-18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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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현아 ‘성매매 혐의’오늘 상고심 선고공판

사진=성현아 ‘성매매 혐의’오늘 상고심 선고공판

성현아 ‘성매매 혐의’ 오늘 대법 상고심 선고공판…항소심 유죄 판결 뒤집힐까?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연기자 성현아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늘(18일) 열린다.

지난 2015년 2월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이후 1년 만이다.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줄곧 “사업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성현아는 2010년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한편,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로 데뷔, MBC 드라마 ‘이산’ ‘허준’ ‘욕망의 불꽃’, 영화 ‘애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에 출연했다.

사진=성현아 ‘성매매 혐의’오늘 상고심 선고공판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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