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풀리는 박태환, 올림픽 도전 어쩌나

입력 2016-03-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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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박태환. 스포츠동아DB

■ 박태환, 내일 선수자격 박탈 징계 해제

통합체육회 출범·연맹비리 등 어수선
3년간 국가대표 불가 규정 개정 ‘요원’


‘선수자격은 회복되는데….’

남자수영선수 박태환(27·인천광역시청)이 처한 현실이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둔 2014년 9월 국제수영연맹(FINA)이 불시에 진행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져 18개월 선수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그의 징계가 2일 공식 해제된다. FINA는 지난해 3월 청문회를 열고 박태환의 징계기간을 도핑검사를 받은 2014년 9월 3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로 결정했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딴 메달도 박탈당했다.

긴 기다림,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만 아직 빛은 보이지 않는다. 아름다운 현역 마무리를 꿈꾸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은커녕, 태극마크를 다시 달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태환은 지난해 5월 노민상(60) 전 수영국가대표팀 감독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에서 진행해온 ‘노민상 수영교실’의 일반회원으로 등록해 ‘물감’을 끌어올린 뒤 일본 오사카에서 장기간 전지훈련을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중순 귀국해 다시 올림픽수영장에서 개인훈련에 매진 중이다.

그러나 아직 향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박태환은 징계 해제를 기점으로 집중 강화훈련을 위해 해외로 다시 떠난다는 복안이었으나, 당장은 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한 징계 선수는 징계 만료일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박태환은 8월 리우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 체육계 일각에선 이중처벌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보낸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역시 ‘도핑 징계 선수는 종목을 불문하고 세계도핑방지규약에 의거한 동일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이중징계를 금지한다는 견해다.

대한체육회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해 지난해 규정 개정을 고려하다 국민생활체육회와의 통합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체육회 출범 법정시한은 3월 27일이다. 여기에 대한수영연맹 주요 임원들이 각종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는 등 수영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2016년도 경영국가대표 및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기준에 따르면 29일 끝난 제6회 김천전국수영대회와 4월 말 열릴 제88회 동아수영대회를 각각 1·2차 선발전으로 삼고 성적에 따라 올림픽 출전(기준기록 통과)을 가린다. 동아수영대회 출전은 가능해도 일단 국가대표 복귀 자격을 얻은 뒤에야 올림픽 출전을 바라볼 수 있는 박태환의 입장에선 답답할 뿐이다.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물론 (규정 등) 여러 문제가 잘 풀리길 바라지만 이는 우리의 바람일 뿐 능력 외적인 부분이다. 그냥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는 것이 박태환측의 입장이다.

오랜 칩거를 끝내고 다시 물살을 가르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스포츠동아와 만난 박태환은 리우올림픽에 대한 물음에 “차마 내뱉을 수 없는 이야기다. 다만 조금씩 꿈은 꾸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열심히 준비한 걸 보여드린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08베이징올림픽(금1·은1)과 2012런던올림픽(은2)에서 한국수영에 큰 희망을 안긴 ‘마린보이’의 간절한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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