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 혐의 30대 징역형

입력 2016-03-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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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듀오 리쌍의 개리. 사진제공|리쌍컴퍼니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의 성행위 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2월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초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성인사이트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이 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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