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휴대 완화… 면세구역서 산 음료수 ‘반입 가능’

입력 2016-04-12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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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휴대 완화… 면세구역서 산 음료수 ‘반입 가능’

오늘(12일)부터 보안검색 후 구입한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음료수는 탑승 전에 폐기해야 했다.

지난 2006년 한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의 액체폭탄 항공기 테러시도 이후, 세계적으로 강화된 액체류 통제 정책에 따라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했던 것.

그로 인해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음료수도 탑승 전에 폐기해야 해 불편이 컸다.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캐나다·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 시행 중이다.

다만 이는 보안검색대 통과 이후 구매하는 액체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한편 그동안 지나치게 세세한 항목까지 방송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승객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항공보안법 제23조에 규정된 6개 항목을 모두 안내해 왔으나, 이 가운데 항공기 내외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임이 명백한 소란,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방송 필수항목에서 제외했다.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내에서는 불법임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는 흡연,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방해 금지 등 3개 항목만을 필수항목으로 방송한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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