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 제20대 총선, 투표시간 보장하지 않을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입력 2016-04-12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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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 제20대 총선, 투표시간 보장하지 않을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제20대 총선이 내일(13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에게 단체 소속 회원사들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투표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에게도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당부하고 고용노동부에게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과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해 투표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위의 법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적용됐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신고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 모바일 선거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투표시간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고용주가 투표할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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