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 동아닷컴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재판장 오선희)는 손예진이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건물 명도 소송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비워달라고 내는 소송이다.
손예진은 작년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2층 건물을 93억 5000만원에 샀다. 손예진은 A씨 등이 이전 건물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작년 9월에 소송을 했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재판이 진행됐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