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출연 계약 자체 시정…공정위 지침 따를 것” [공식입장]

입력 2016-04-26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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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출연 계약 이미 자체 시정…공정위 지침 따를 것” [공식입장]

Mnet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방송출연 계약 시정요구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Mnet은 26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듀스 101’ 출연 계약과 관련해 이미 자체적으로 시정했다”며 “이는 공정위와 공유, 공정위의 보도자료에서도 명시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Mnet과 CJ E&M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출연 계약 역시 공정위의 지침을 따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Mnet ‘프로듀스101’, ‘위키드’ 등 방송 출연 계약서와 SBS ‘K팝스타 시즌5’ 참가자 동의서 등을 심사,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E&M(Mnet 채널 등 보유)과 SBS가 제작한 일부 프로그램의 출연 계약서에는 출연자들이 부당한 촬영 내용 편집(일명 ‘악마의 편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약관 조항을 사용됐다.

또 자작곡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 법률상 출연자에게 인정되는 일체의 권리가 독점적으로 제작사에게 이전되도록 했다. 특히 ‘프로듀스 101’와 ‘위키드’의 출연 계약서에서는 출연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위험을 부담을 출연자에게 전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런 조항은 출연자 등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CJ E&M의 출연 계약서에는 출연자의 가족, 친지 및 지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자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공정위는 이 역시 시정을 요구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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