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프로그램의 제작사는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출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있었다. 출연자의 자작곡 음원 등 지적재산권을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조항도 개정됐다. 계약 기간 중 출연자에게 항상 1000만∼3000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위험을 지게 하는 조항, 출연자의 가족 등에 대한 인터뷰 의무를 부과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시정조치됐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