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선수 가격’ 안산 최보경, 3경기 출전정지 징계

입력 2016-04-29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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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28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을 열고 안산 최보경 선수에게 3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보경은 24일 경남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 20분 경남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의 몸싸움 과정에서 이마로 상대편 선수의 머리를 가격하는 비신사적인 파울을 범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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