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조작 확인… 리콜 명령·사장 형사고발

입력 2016-05-16 16:1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조작 확인… 리콜 명령·사장 형사고발

닛산의 SUV 차량 ‘캐시카이’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가스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도록 기기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시판 중인 경유차 20종을 조사한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실내 인증모드 반복시험과 에어컨가동조건시험, 실외 도로주행시험 등을 한 결과, 기기 불법 조작으로 판명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조건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는 닛산 캐시카이가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엔진 흡기 온도가 섭씨 35도가 되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지 않는 현상을 확인했다.

닛산 캐시카이는 현재 설정된 기준보다 도로를 주행할 때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인증 기준보다 약 21배 초과 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오늘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주)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한 뒤, 열흘간 한국닛산(주)의 의견을 듣고 이달 중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백14대는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주)는 차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5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주) 사장을 배출허용기준 위반·인증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캐시카이와 함께 조사된 19종 경유차의 도로주행시험에서는 BMW 520d 1종만 실내인증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시카이를 비롯한 18종 차량은 실내인증기준을 1.6~10.8배 초과했다. 특히 르노삼성 QM3는 질소산화물을 실내인증기준보다 10배 이상 초과 배출해 환경부가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도로주행시험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실내인증기준을 초과한 차들에 대해서 따로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16일 한국닛산은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닛산 제공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