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대형마트 3사에 역대급 과징금 부과… 238억 중 92%가 홈플러스

입력 2016-05-18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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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대형마트 3사에 역대급 과징금 부과… 238억 중 92%가 홈플러스

납품업자에 갑질을 한 대형마트 3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에 내린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부당한 인건비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납품업체에 피해를 줬다”며 “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238억 원 규모의 과장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38억 원의 과징금 중 92%에 달하는 220억 원은 홈플러스에 부과됐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 원을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판촉 비용을 분담한다는 빌미로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홈플러스가 납품업자에게 점내광고 구입을 강요한 정황도 당국에 포착됐다. 2014년 3월 같은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던 홈플러스는 이번에 다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반품 등의 혐의로 각각 과징금 10억 원과 8억 5천 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감액·부당반품 등은 많은 납품업자들이 경험했거나 불만을 가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대형마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대형마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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