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며 망언을 뱉었던 지만원(75)이 첫 공판차 법원에 출두했다가 광주시민들과 충돌했다.
앞서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와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을 두고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군”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이 끝나고 지씨가 법정을 나서자 방청객으로 재판에 참석했던 광주시민 등 30여명은 “누가 빨갱이냐. 어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지씨가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자 “지만원을 잡아라”고 말하며 그의 뒤를 쫓았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었다.
지씨가 시민들을 피해 택시에 탑승하자 출발하지 못하게 그 앞에 드러누운 방청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동은 약 20여분 동안 이어졌으며 소동이 벌어진 이유와 관련해 김모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씨가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에 항의하고자 재판에 왔다”고 전했다.
한편 지씨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6월16일에 열린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지만원 트위터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