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측 “건물 전세입자 불구속 기소, 선처 없다” [공식입장]

입력 2016-05-24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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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에게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24일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박모 씨는 세입자로써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가수 비를 허위사실로 무고한 이유로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레인컴퍼니 측은 "박모 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 박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 박 씨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제공: 레인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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