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산다’ ‘셰프끼리2’ 등 민망 PPL 법정제재 [공식입장]

입력 2016-05-26 13:2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나혼자산다’ ‘셰프끼리2’ 등 민망 PPL 법정제재 [공식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 등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MBC ‘나 혼자 산다’는 혼자 사는 연예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평소 운동을 위해 찾는 체육시설의 로고 및 상호명을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들러 상품(화장품, 가전제품)을 고르면서, “젤 타입이네”,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다 되는거 맞아요?” 등 운운 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간편식을 이용해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리 완성을 소리로 알려주는 제품의 특징을 부각해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제2호․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tvN, Otv N ‘드림 플레이어’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상품(휴대폰)을 이용해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제품을 근접촬영 해 노출하며 “360도 카메라”와 같이 특장점을 언급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간접광고주의 가상현실(VR) 고글을 착용하거나 휴대폰과 카메라를 연동하는 모습 등 해당 제품의 기능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장면, ▲자막으로 ‘VR을 통해 마치 거실에 와있는 것처럼 생생한 영상을 구현’ 운운하는 등 노골적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제3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SBS플러스, SBS funE ‘셰프끼리 2’는 출연자들이 스페인의 미슐랭 레스토랑을 방문해 요리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품(냉장고, 인덕션)에 대해 “셰프칸은 냉장고 다른 공간에 비해 1~2도 낮은 온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운운하는 등 제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이 처분이 내려졌다.

그 외에도 다이어트 비법을 소개하면서 협찬주 제품의(건강기능식품) 복용법,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ETN ‘The 예뻐지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2호 위반으로 ‘경고’를, 뇌경색 치료 등을 소개하면서 특정 병원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CJB ‘굿모닝 충북․세종’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tvN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