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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조성호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무거워서 시신을 토막낸 것이 아니라 살해 직후 시신을 마구 훼손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동기 또한 사건 초기 “나와 부모에 대한 욕설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조씨의 진술이 거짓이었다.
조씨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해왔으며,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어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던 것.
하지만 3월 31일 약속한 돈 요구에 최씨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앙심을 품은 조씨는 살해 계획을 세웠다.
범행 당시 조씨는 전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은 뒤 13일 오전 1시경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한 것을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범행현장 재검토와 주거지 재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조씨의 조성호의 살해동기에 ‘약속한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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