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가운데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해 논란을 낳았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를 간 방통위 직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따르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에 따르면 사실조사를 할 경우 기간·이유·내용 등 계획을 1주일 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긴급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될 경우 사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