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병장 징역 40년 선고 “죽을 수 있는 것을 알고도…”

입력 2016-06-04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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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사건에 가담한 하모(24) 병장과 이모(23)·지모(23) 상병에게 각각 징역 7년, 유모(25) 하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법원 측은 이 병장에게 40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죽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지속한 것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故윤일병 사망사건 징역 40년 선고. S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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