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국회의 최연소 당선자인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30·비례대표)을 억대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지난 8일 선관위는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김수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3월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 직전 김 의원을 홍보위원장에 영입해 김 의원 관련 홍보업체에 20억 원가량의 일감을 맡겼다. 해당 업체는 인쇄물 제작업체 등 하청업체에 일감을 나눠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 의원이 받은 리베이트 일부가 몇몇 국민의당 당직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이 사적으로 사용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워크숍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당 차원의 조치는 없냐’ ‘당 법률위원회 등에서 (김 의원을) 지원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엔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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