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은영 구속영장 기각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입력 2016-06-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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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은영 구속영장 기각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피의자의 신분·가족관계·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우려도 없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최은영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수억 원 이상을 챙겨 구속된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이 사건은 회피 이익이 10억원 이상”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검찰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 일가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를 미리 파악하고 4월 6일부터 20일 사이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해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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