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 이군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보좌진 급여 중 ‘2억원’ 횡령 혐의

입력 2016-06-17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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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누리 이군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보좌진 급여 중 ‘2억원’ 횡령 혐의

검찰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17일 오전 10시께부터 이 의원의 통영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의원 사무실에서 회계장부 등을 수색했으나 혐의와 관련한 회계장부는 확보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사무실 운영 등과 관련한 서류만 일부 압수한 뒤 1시간여 만에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의원이 20111년 7월~2015년 12월에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천40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돌려받은 뒤 다른 보좌진 급여·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현재 4선인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투표없이 당선돼 화제를 모았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이군현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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