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16/06/20/78762082.1.jpg)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26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약물들을 치우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 더욱 충격을 안겼다.
한편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26살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20살 B 일병에게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과 다른 근육이완제를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