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주사 잘못놔 환자 사망케 한 간호사 처벌보니 ‘충격’

입력 2016-06-20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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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고 멀쩡하던 20대 군인이 간호사의 실수로 사망한 가운데, 간호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26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약물들을 치우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 더욱 충격을 안겼다.

한편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26살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20살 B 일병에게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과 다른 근육이완제를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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