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최초 고소인 맞고소 “합의금 10억 요구”

입력 2016-06-20 2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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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진|동아닷컴DB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처음 고소한 여성을 공갈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채널A는 박유천 측이 자신을 처음 고소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 서울소재 폭력조직의 조직원 출신 C씨 등을 공갈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20일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4일로부터 3일이 지난 7일 박유천의 소속사 측에 전화를 해 합의를 제안했다. 이 내용이 맞다면 A씨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셈이다.

A씨 측은 "성폭행을 당해 한국에서 살 수 없으니 중국으로 가서 살겠다"며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유천의 소속사 관계자와의 만난 자리에는 A씨가 아닌 B씨와 C씨가 나타났고, 이자리에서 이들은 합의금을 5억원으로 낮춰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속사 측이 이를 거절하자 이들은 같은 날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A씨는 4일 오전 5시쯤 박유천이 유흥주점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0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14일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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