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온시스템은 하도급 대금 77억1749만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관련 법규를 어기고 지연이자 2억9677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하도급 대금 76억7720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207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해야 한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