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입력 2016-06-2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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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냉난방·환기 시스템 전문회사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하도급 대금 77억1749만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관련 법규를 어기고 지연이자 2억9677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하도급 대금 76억7720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207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해야 한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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